울산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3-10-11 by K웰니스뉴스

889fea8ac6c41e7c9c70f3c737f6baef_1697002179_8997.jpg
 ▲출처: 울산중구청 


울산 중구는 2023년 제2차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알렸다.


중구는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은 180% 이하, 전세자금 대출 금액은 1억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이내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날부터 31일까지 주소지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중구는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11월 안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성연지 기자





Comments

  1.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